수중·준설공사업은 어떤 공사인가요?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두 공종은 성격이 달라 요건도 나뉘므로, 어느 쪽을 하려는지에 따라 준비가 갈립니다.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중공사: 수중·해저 시설물 설치 및 지장물 해체
- 준설공사: 하천·항만의 물밑을 준설선 등으로 파내는 공사
수중과 준설을 함께 하려면 각 공종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서류상 금액이 아니라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을 걸러낸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이행과 하자 보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인·개인 모두 통상 53좌가 기준이며,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종별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공종에 따라 인원과 자격이 다릅니다.
- 수중공사(2명 이상):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또는 관련 자격) 1명 이상
- 준설공사(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과,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중급 이상 건설기계 분야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자는 제외되며,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 규정과 준비 순서
장비 요건은 이 업종의 핵심입니다. 공종별로 다음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수중공사: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준설공사: 준설선(펌프·그랩·디퍼·버킷식) 2종 이상, 예선(200마력 이상) 1척, 앵커바지(100마력 이상) 1척 이상
여기에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장비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자본금·인력 정비와 장비 마련을 병행해 접수 전에 요건을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