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준일
기업진단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어느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볼 것인지가 정해져야 그 시점에 맞는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이 서류보다 먼저입니다
기업진단은 특정 날짜 하루의 재무 상태를 놓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 날짜를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잔액증명서, 거래처 원장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뽑아야 하므로 기준일이 바뀌면 준비한 서류 대부분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의 근거법과 진단 목적이 함께 결정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신규등록으로 받을 때와 양도양수로 받을 때의 기준일이 다릅니다.
가장 자주 생기는 손해
자료를 먼저 모은 뒤 기준일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발급받은 잔액증명서와 재무제표가 기준일과 맞지 않아 재발급 비용과 일정이 그대로 낭비됩니다. 목적 확정 → 기준일 확정 → 자료 수집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근거법·목적별 진단기준일
업종이 어느 법으로 등록되는지에 따라 기준일 규정이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 안내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기관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업종입니다.
근거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진단 목적 | 기준일 | 설명 |
|---|---|---|
| 신규등록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 건설업종 추가 등록 신청도 신규신청에 포함됩니다. |
| 업종 추가등록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 업종 추가 등록 신청은 지침 제5조 제1항의 신규신청에 포함됩니다.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이미 등록된 면허를 인수할 때 |
| 법인합병·분할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다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되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자본금 이상을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 기존법인은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신설법인은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 실태조사·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 | 지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회계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릅니다. |
| 입찰 자격심사 | 확인 필요 | 근거 조문을 확인하기 전까지 안내하지 않습니다.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적용 업종입니다.
근거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진단 목적 | 기준일 | 설명 |
|---|---|---|
| 신규등록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면허를 처음 등록할 때 |
| 등록기준 신고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등록 후 3년마다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을 계속 갖췄는지 스스로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건설업의 실태조사에 해당하며 이때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
| 법인합병·분할 | 법인합병 등기일 | 합병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복 등기일을 기준일로 합니다(제19조 제2항 제6호).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 (법인인 경우 변경등기일) | 증자·감자로 자본금이 바뀔 때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적용 업종입니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진단 목적 | 기준일 | 설명 |
|---|---|---|
| 신규등록 |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면허를 처음 등록할 때 |
| 양도양수 | 양도 계약일 | 이미 등록된 면허를 인수할 때 |
| 법인합병·분할 | 합병 등기일 |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법인 구조가 바뀔 때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동일 (법인인 경우 변경등기일) | 증자·감자로 자본금이 바뀔 때 |
| 실태조사·등록기준 확인 |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신설된 단서 조항입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적용 업종입니다.
근거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소방청 고시)
| 진단 목적 | 기준일 | 설명 |
|---|---|---|
| 신규등록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
| 법인합병·분할 | 법인합병 등기일 |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법인 구조가 바뀔 때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 (법인인 경우 변경등기일) | 증자·감자로 자본금이 바뀔 때 |
기준일 확정 순서
진단 목적을 하나로 좁힌다
신규등록인지, 업종 추가인지, 양도양수인지, 실태조사 대응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의 근거법을 확인한다
같은 회사가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을 함께 갖고 있다면 기준일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건설업은 직전월 말일로 날짜가 하나로 정해지지만, 나머지 세 업종은 신청일에서 거꾸로 세는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전기 30일, 정보통신 45일, 소방 90일 이내입니다.
건설업만 「건설업 관리규정」의 지침을 따르고,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 부처 고시에 기업진단 요령·요강이 따로 있습니다.신청 예정일에서 거꾸로 계산한다
건설업 신규신청의 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입니다. 접수가 다음 달로 밀리면 기준일도 한 달 밀려 서류를 전부 다시 받아야 하므로, 접수 일정을 먼저 확정한 뒤 자료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준일이 정해진 뒤에야 잔액증명서·재무제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기준일 전후 자금 흐름을 점검한다
예금은 기준일 하루의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에 맞춰 돈을 잠깐 넣어두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 방식이 업종군마다 다릅니다.
- 건설업 — 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합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 — 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봅니다. 잔액이 아니라 평균이라 20일 내내 유지돼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일시적으로 조달돼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과, 기준일부터 진단 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결산일이 지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시실태조사의 기준일은 정기 연차결산일입니다. 결산이 확정된 뒤에는 계정을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결산 전에 가결산 자료로 예상 실질자본금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필요한 순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문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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