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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tus Diagnosis

건설업 기업진단,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와 증빙자료를 업종별 기준에 따라 검토해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진단이 필요한 시점부터 준비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재무제표의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실재성과 업종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을 넘더라도,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이나 공사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이 포함돼 있으면 실제 인정되는 자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en It Is Required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주요 상황

같은 기업진단이라도 목적과 업종에 따라 기준일과 준비자료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진단 목적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재작성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신규등록

건설업과 각종 공사업을 처음 등록할 때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02

업종 추가등록

기존 면허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서 추가 업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03

실태조사·입찰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실질자본금 자료를 제출할 때 활용합니다.

04

양도양수·합병

법인 양도양수, 분할합병과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준일 현재의 자본 상태를 검토합니다.

05

자본금 변경·신고

자본금 증자 또는 변경,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등 관련 절차에서 진단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Diagnosis Process

목적 확인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자료를 먼저 모으기보다 진단 목적과 기준일을 확정한 뒤, 해당 시점의 재무자료와 계정별 증빙을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1

    진단 목적 확인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실태조사와 입찰 등 진단 사유를 구분합니다.

  2. 2

    기준일 확정

    업종과 신청 유형에 맞는 진단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3. 3

    증빙서류 제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거래내역과 자산·부채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4. 4

    계정별 진단

    자산의 실재성, 회수 가능성, 겸업 여부와 부외부채 등을 세부 검토합니다.

  5. 5

    결과 발급·제출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이나 협회에 제출합니다.

Reference Date

업종별 기업진단 기준일

아래 내용은 주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기관의 제출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대상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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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업종을 골라주세요

어떤 사유로 진단을 받으시나요?

또는 전체 기준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업종입니다.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신청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해당 시점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규등록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 건설업종 추가 등록 신청도 신규신청에 포함됩니다.
업종 추가등록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업종 추가 등록 신청은 지침 제5조 제1항의 신규신청에 포함됩니다.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이미 등록된 면허를 인수할 때
법인합병·분할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다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되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자본금 이상을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자본금 변경자본금 변경등기일기존법인은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신설법인은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태조사·등록기준 확인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지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회계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릅니다.
입찰 자격심사확인 필요근거 조문을 확인하기 전까지 안내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적용 업종입니다.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신청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해당 시점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규등록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면허를 처음 등록할 때
등록기준 신고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등록 후 3년마다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을 계속 갖췄는지 스스로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건설업의 실태조사에 해당하며 이때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법인합병·분할법인합병 등기일합병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복 등기일을 기준일로 합니다(제19조 제2항 제6호).
자본금 변경자본금 변경일 (법인인 경우 변경등기일)증자·감자로 자본금이 바뀔 때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적용 업종입니다.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신청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해당 시점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규등록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면허를 처음 등록할 때
양도양수양도 계약일이미 등록된 면허를 인수할 때
법인합병·분할합병 등기일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법인 구조가 바뀔 때
자본금 변경자본금 변동일 (법인인 경우 변경등기일)증자·감자로 자본금이 바뀔 때
실태조사·등록기준 확인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신설된 단서 조항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적용 업종입니다.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신청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해당 시점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규등록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법인합병·분할법인합병 등기일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법인 구조가 바뀔 때
자본금 변경자본금 변경일 (법인인 경우 변경등기일)증자·감자로 자본금이 바뀔 때

진단기준일 자세히 보기

Real Capital

실질자본금은 장부상 자본총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에서는 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와 회수 가능성, 공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겸업에 사용된 자산은 인정금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념상 계산 구조

실질자본금 = 자본총계 − 조정 대상 자산

자본총계
재무제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실·불인정 자산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장기 미회수 채권 등은 계정 성격과 증빙에 따라 인정 여부를 세부 검토합니다.
겸업자산
진단대상 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제공되거나 여러 사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업종별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
입증자료
통장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과 등기·등록자료 등으로 계정의 실재성과 귀속을 확인합니다.
Document Checklist

기업진단 준비서류

기본서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유사하지만, 법인등기사항과 계정별 자산·부채 증빙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목록은 회사의 계정 상태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본정보 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본금·임원·변경이력
  • 진단기준일 현재 재무제표비교식 재무상태표 포함
  •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매출·비용·업종 관련성
  •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 증명진단기준일 현재
  • 예금 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예금·차입금 확인
  • 통장사본·거래처별 원장계정 실재성 검토
  • 임대차계약서·유형자산 증빙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 업종별 등록증 사본기존 등록업종 확인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추가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본정보 확인
  • 진단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사업용 자산·부채 구분
  •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진단대상 업종 확인
  •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 증명진단기준일 현재
  • 예금 잔액증명서·통장사본사업용 계좌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차입금·담보 확인
  • 거래처별 원장과 채권 증빙잔액·회수 가능성 확인
  • 임대차계약서·유형자산 증빙해당 자산이 있는 경우
  • 업종별 등록증 사본기존 등록업종 확인

개인자산과 사업용 자산이 혼재된 경우 귀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Diagnosis Consulting

진단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준비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단 목적과 업종, 기준일을 먼저 확정하고 계정별 증빙과 실질자본금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는 기업진단의 일반적인 구조와 준비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자료입니다. 진단기준일, 실질자본금 인정범위와 제출서류는 업종, 법인 상태, 진단 목적, 최신 법령 및 관할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