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 아래 건축물을 짓는 원도급 업종입니다. 네 가지 등록기준이 서로 맞물려 있어 준비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네 가지 기준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정리돼야 진단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공제조합 출자 규모로 이어집니다.
항목별 상세 기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술능력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인력의 겸업·겸직, 자격 정지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상태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후 자본금 기준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등급 및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준비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어, 목적부터 확정한 뒤 자료를 모으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단기준일 자세히 보기 →신규등록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 건설업종 추가 등록 신청도 신규신청에 포함됩니다.
업종 추가등록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업종 추가 등록 신청은 지침 제5조 제1항의 신규신청에 포함됩니다.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이미 등록된 면허를 인수할 때
법인합병·분할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다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되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자본금 이상을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등기일
기존법인은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신설법인은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태조사·등록기준 확인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
지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회계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릅니다.
입찰 자격심사
확인 필요
근거 조문을 확인하기 전까지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 출자 예상 금액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함께 검토하는 업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필요한 순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문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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