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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Capital

실질자본금 인정기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이 기준을 넘어도 진단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산의 실재성과 공사업 관련성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계산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순자산 안에 인정하기 어려운 자산이 섞여 있으면 다시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자본총계는 재무제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부실자산은 실재하지 않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겸업자산은 진단 대상 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이는 자산입니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부채가 확인되면 그 금액도 추가로 차감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자산의 질을 정리하는 쪽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증자로 5천만 원을 넣는 것보다 가지급금 5천만 원을 회수하는 편이 같은 효과를 내면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Adjustments

자주 걸리는 조정 대상 계정

계정 이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재성, 건설업 관련성, 회수 가능성, 증빙의 완결성을 함께 봅니다.

원칙적 불인정

대표자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등 일부 예외만 증빙에 따라 검토됩니다.

불인정

아직 받지 않은 수익과 미리 지급한 비용은 진단에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계정입니다.

불인정 가능

결산 직전에 잠시 유입됐다가 빠져나가는 자금은 거래 흐름 확인 후 부실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 불인정

공공기관 채권이나 담보가 있는 소송채권 등 지침상 예외를 제외하면 장기 미회수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겸업 분류

진단 대상 공사업과 관계없이 임대 중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리해 계산합니다.

한도 주의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자산이 실제로 있어도 장부와 금융자료와 계약서가 서로 어긋나면 인정이 제한됩니다. 진단은 금액을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조하는 절차입니다.

계정확인 자료보는 것
예금기준일 잔액증명서, 60일 은행거래실적증명30일 평균잔액, 자금 출처, 사용 제한 여부
매출채권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입금내역거래 실재성, 발생 시점, 회수 가능성
재고자산매입자료, 현장일지, 실사취득 시점, 진단 대상 사업용 보유 여부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금융자료, 시가자료거래 실재성, 금액의 적정성
유형자산자산대장, 등기·등록자료소유권, 감가상각 반영, 건설업 사용 여부

예금은 하루치 잔액이 아닙니다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기준일 현재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60일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기준일 직전 입금과 직후 출금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연말결산과 잔고증명 관점의 자세한 내용은 연말결산·잔고증명 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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