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Checklist
준비서류
기본서류는 법인과 개인이 비슷하지만 법인등기사항과 계정별 증빙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목록은 회사의 계정 상태에 따라 늘어납니다.
서류는 기준일이 정해진 뒤에 받으세요
아래 목록의 대부분은 특정 날짜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기준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받아두면 다시 받아야 하고, 잔액증명서는 발급 수수료도 붙습니다.진단기준일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Checklist
사업자 유형별 제출목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본정보 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본금·임원·변경이력
- 진단기준일 현재 재무제표비교식 재무상태표 포함
-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매출·비용·업종 관련성
-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 증명진단기준일 현재
- 예금 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예금·차입금 확인
- 통장사본·거래처별 원장계정 실재성 검토
- 임대차계약서·유형자산 증빙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 업종별 등록증 사본기존 등록업종 확인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추가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본정보 확인
- 진단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사업용 자산·부채 구분
-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진단대상 업종 확인
-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 증명진단기준일 현재
- 예금 잔액증명서·통장사본사업용 계좌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차입금·담보 확인
- 거래처별 원장과 채권 증빙잔액·회수 가능성 확인
- 임대차계약서·유형자산 증빙해당 자산이 있는 경우
- 업종별 등록증 사본기존 등록업종 확인
개인자산과 사업용 자산이 혼재된 경우 귀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할 때 자주 놓치는 것
| 서류 | 주의점 |
|---|---|
| 예금 잔액증명서 | 회사 명의 계좌 전부를 기준일자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은행거래실적증명 |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구간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구간이 빠지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 재무제표 | 기준일 현재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함께 냅니다. |
| 공제조합 증명 | 출자좌수뿐 아니라 융자잔액도 확인합니다. 융자가 있으면 부채로 반영됩니다. |
| 거래처별 원장 | 잔액만이 아니라 발생 시점과 회수 내역이 보여야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자료
매출채권이 많으면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이, 재고자산이 있으면 매입자료와 현장일지가, 겸업 사업이 있으면 사업별 구분 자료가 추가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자산과 사업용 자산의 귀속을 가릴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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