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제 순자산입니다. 등록기준을 판단할 때 핵심은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무엇을 보나요?
기업진단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이나 회수가 불확실한 항목은 인정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자주 걸리는 항목 | 설명 |
|---|---|
| 가지급금 | 대표자 등에 대한 미회수 자금 —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될 수 있음 |
| 단기 차입 예금 | 진단 직전 잠깐 넣은 자금은 평잔 평가에서 인정이 어려움 |
유지·보완은 어떻게 하나요?
자본금은 등록 시점에만 맞추면 끝이 아닙니다.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의 재무 관리가 곧 실제 대비입니다. 부족하면 가지급금을 회수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증자로 보강합니다. 결산 시점에 맞춰 미리 점검하면 진단에서 막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