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는 지위를 통째로 넘기는 것

건설업 양도양수는 단순히 회사 지분이나 자산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으로 형성된 지위와 실적, 그리고 책임까지 함께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넘겨받는 쪽은 좋은 부분만 골라 가질 수 없고 딸려 있는 부담도 함께 승계하므로, 계약 전에 대상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무·자본금 측면에서 볼 것

먼저 재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양도양수 이후에도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유지하는지, 진단 시점에 차감될 만한 항목이 재무제표에 남아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본금만 보고 판단하면 승계 후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이 드러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미확정 채무처럼 장부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부담도 함께 확인합니다.

인력과 행정 이력 점검

등록을 유지하려면 인력과 행정 이력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 기술인력이 승계 후에도 요건을 채우는지, 상근 관계가 이어지는지
  •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력의 존재 여부
  • 공제조합 출자금과 보증 관련 상태, 진행 중인 공사·하자보수 책임

절차상 유의사항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에 신고·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처분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계는 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승계 범위와 우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담고,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 시점에 맞춰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넘기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할수록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