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 범위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설비·방송설비·정보설비 공사와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공사, 그리고 이들의 유지·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기술인력 기준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이 중 1명은 통신·전자·정보처리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기능계는 기술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등록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좌수를 출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