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전문기관이 하는 일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측정·평가한 뒤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제도상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구분되며, 확보한 분야와 종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분야·종별에 따라 달라지는 자본금
자본금은 분야와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토목·건축 분야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은 1억 원 수준이며, 종합 분야 안전진단은 4억 원까지 요구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등본상 자본금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단 시점의 실질자본으로 인정받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인력 구성 방식
분야·종별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 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목 분야 안전진단은 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 이상으로 토목 분야 비율 요건까지 맞춰야 하고, 토목 분야 안전점검은 고급 1명, 중급 1명, 초급 2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목표 분야·종별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등급 조합을 설계
- 토목 분야 비율 요건 등 세부 조건 확인
- 상시근무 여부를 접수 전에 점검
사무실과 측정장비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로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측정장비로는 균열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사장비, 염분측정장비, 코어채취기 등이 필요합니다. 장비는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자기소유 또는 임차 모두 가능합니다.
준비 시 유의점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등록합니다. 분야·종별 선택에 따라 자본금과 인력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수주하려는 시설물 유형을 기준으로 요건을 역산해 준비하는 것이 비용 낭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