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사를 주력으로 삼을 수 있나

이 업종은 하나의 세부 공종에 갇히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알루미늄·합성수지·유리로 된 창과 문을 설치하는 창호공사, 천장·벽체·칸막이 같은 금속구조물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 지붕과 판금공사, 그리고 공장에서 제작한 판넬·부품으로 내외벽과 바닥을 조립하는 건축물조립공사, 온실공사까지 포함됩니다.

덕분에 창호를 주력으로 시작하더라도 지붕이나 조립공사로 수주 범위를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어, 하나의 등록으로 여러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등록 자본금은 법인·개인 구분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53좌가량을 출자해야 합니다. 다만 출자 좌수와 실제 금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구성

상시근로자로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자격이 있어도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용 전에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과 준비 시 유의점

등록 소재지에는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로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상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실제 상근이어야 합니다. 창호·지붕·조립 등 넓은 공종을 다루는 업종인 만큼, 주력으로 삼을 분야에 맞는 자격인지 인력 구성 단계에서 미리 점검하면 접수 이후의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