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건물을 점검하는 업종인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환기·급배수 등 기계설비가 제 성능을 내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진단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이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지역난방 공급 시 300세대 이상)이 주요 대상으로, 유지관리 의무화 흐름과 함께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 기준으로 확인하며, 법인은 실질자본으로 인정받는지 진단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인력 4명 구성

기술인력은 특급 1명,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으로 총 4명을 갖춰야 합니다. 인력의 자격 분야는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분야로 구성합니다.

  • 등급별로 요구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합을 미리 설계
  • 건축설비·공조냉동·에너지관리 자격 분야에 맞춰 확보
  • 상시근무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

사무실과 측정장비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이 필요하며,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로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측정장비는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압력계, 연소가스분석기, 온습도계, 풍속풍압계, 전력측정계, 조도계, 누수탐지기, 내시경카메라 등 다양한 종류를 갖춰야 합니다.

등록 근거와 참고 사항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는 아니며, 다른 등록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라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비 목록과 인력 자격을 미리 대조해 두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