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가능한 공사
이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합니다. 기계설비는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 설비와 각종 기계기구·배관설비의 조립·설치를 말하며, 가스시설(제1종)은 도시가스공급시설, LPG 충전·집단공급·저장소, 특정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배관 등의 설치·변경 공사를 포함합니다.
두 공종을 모두 다룰지, 기계설비 위주로 시작할지에 따라 갖춰야 할 인력 규모가 달라지므로 신규등록 전에 사업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44좌가량을 출자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니라 기계설비 전용 조합을 이용한다는 점이 다른 업종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출자 좌수·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종별 기술인력
어떤 공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기술인력 구성이 달라집니다.
- 기계설비공사: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2명 이상(기계 분야 1명 이상 포함)
- 가스시설공사(제1종): 실무경력 5년 이상 가스산업기사 이상 1명, 토목 초급 이상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1명, 용접·배관 기능사 이상 또는 교육 이수자 1명 등 3명 이상
가스시설까지 하려면 인력 부담이 커지므로, 초기에 어디까지 등록할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시설·장비와 유의사항
등록 소재지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고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로 용도를 확인합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수행하려면 기밀·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절연저항측정기, 각종 압력계·표준 온도계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자는 인력에서 제외되므로 접수 전에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