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가 무엇을 보는가
건설업 실태조사는 면허를 받은 업체가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핵심 요건이 대상이며, 그중에서도 실질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가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등록 당시에는 충족했더라도 이후 재무 변동으로 미달이 생기면 이때 드러나게 됩니다.
6월 결산 법인이 주의할 점
6월 결산 법인은 6월 말 시점의 재무 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즉 상반기 동안의 자금 흐름과 손익이 그대로 결산에 반영되어, 그 숫자로 실질자본금을 평가받게 됩니다. 결산이 확정된 뒤에는 조정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결산 확정 전에 미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단불능은 왜 나오는가
진단불능은 실질자본금이 부족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단에 필요한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 판단 자체가 어려울 때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잔액과 장부 금액이 맞지 않는 예금 불일치
- 회수 근거가 불분명한 가지급금·대여금
- 실물이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재고·자산
- 세무 신고 자료와 장부의 불일치
결산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항목
진단불능과 자본금 미달을 함께 예방하려면 결산 전에 계정을 정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우선 점검합니다.
- 가지급금·대여금을 회수하거나 근거 서류를 정비
- 예금·현금 잔액을 통장·시재와 일치시켜 정리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흐름을 구분
미리 진단하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실태조사 통지를 받은 뒤 준비를 시작하면 시간에 쫓겨 손쓸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반면 결산 전에 미리 재무 상태를 진단하면 부족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여유 있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6월 결산 일정에 맞춰 사전 점검과 정리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