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업은 어떤 면허인가요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꾸미는 실내건축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나 집기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목재 창을 다는 공사, 목구조물·공작물을 짜 맞추는 공사도 포함됩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사업으로 이어 가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면허입니다.
얼마의 자본금이 필요한가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장에 잠깐 넣어 두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이라면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진단을 받게 되므로, 가지급금처럼 차감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기술인력은 어떻게 갖추나요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두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건축·도장·도배·실내건축 등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정되지 않고, 다른 회사와 겹치지 않는 상시근무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과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보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가량을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실제 좌수와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건설업을 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처음 준비하는 분이라면 법인 설립 또는 자본금 정리, 기술인력 채용, 사무실 확보, 공제조합 출자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단계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순서를 미리 짜 두면 접수 후 보완 요구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