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지반을 다지는 토공사, 역청재나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지반과 구조물에 천공하고 보강재를 넣거나 파일을 시공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보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받은 뒤 기준에 맞는 53좌가량을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종별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수행할 공종에 맞추어 2명 이상을 갖춥니다.

  • 토공사: 토목·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2명 이상
  • 포장공사: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과 관련 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2명 이상

신규 진입 시 준비 순서

신규로 진입할 때는 자본금 확보 →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인력 확보 → 사무실 요건 정비 순으로 정리하면 흐름이 명확합니다. 특히 실질자본금은 서류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결산 정리 후 진단받는 편이 유리하고, 사무실은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용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인력은 제외되니 상근 여부도 접수 전에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