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의 업무 범위

전기공사업은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공사와 산업시설물·건축물·도로·공항·항만 등의 전기설비공사를 수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전기공사업법」이 적용되는 별도 업종입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보증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며, 신용평가에 따라 좌수가 달라집니다.

기술인력과 등록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을 포함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