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업무 범위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판매·임대·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며, 그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전문인력 2명이 핵심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근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인력은 건설기술인 같은 시공 자격과는 성격이 다르며, 개발 사업의 법률·금융·실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자격 종류가 다양한 만큼, 회사가 확보 가능한 인력이 인정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별 인정 요건

전문인력은 크게 세 갈래로 인정됩니다.

  • 법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2년 이상
  • 금융: 공인회계사(3년 이상),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인력, 금융기관 근무 경력자 등
  • 실무: 감정평가사(3년 이상), 부동산개발 실적 보유 기관 근무(3년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상 고급기술인 이상, 건축사 등

자본금과 등록 근거

자본금(또는 자산) 기준은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입니다. 등록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일반 건설업과 달리 공제조합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과 관할이 건설업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준비 시 유의사항

전문인력은 상근이 전제이므로, 겸직이나 형식적 등재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경력으로 인정받는 인력은 근무 연수 산정 방식이 자격마다 다르므로, 채용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확보 가능한 인력이 인정 요건에 맞는지 함께 검토해 등록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