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업무 범위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판매·임대·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중개나 관리와 달리,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 공급하는 개발 행위 전반을 아우릅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과의 관계
흔히 말하는 주택 공급이나 대지조성은 이 개발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택지를 다듬어 대지로 조성하는 일은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하고, 그 위에 주택 등 건축물을 지어 분양·임대하는 일은 건축물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별도의 법령에 따른 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기준
자본금(또는 자산) 기준은 사업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 법인사업자: 3억 원 이상
- 개인사업자: 6억 원 이상
아울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고,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로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전문인력과 등록 근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근으로 두어야 합니다. 법률(변호사), 금융(공인회계사·자산운용인력 등), 실무(감정평가사·건축사·고급기술인 이상, 개발 실적 보유 기관 근무 경력자 등) 분야에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인정됩니다. 등록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하며, 공제조합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준비 시 유의사항
전문인력은 자격뿐 아니라 상근 요건을 함께 봅니다. 이름만 올려두는 방식은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근무 관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진행하려는 사업이 주택·택지 관련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자본금 기준을 어떤 자산으로 증빙할지를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두면 등록과 이후 운영이 한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