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방식의 공통 요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갖추든 자본금 1.5억 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예시 53좌),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이라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는 이 기준에 도달하는 경로가 다를 뿐,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자체는 동일합니다.
신규등록의 특징
신규등록은 자본금, 인력, 조합 출자, 사무실 요건을 처음부터 직접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 과거 이력이 없어 우발 부채나 행정처분 부담이 없음
- 요건을 순서대로 갖춰야 해 준비 기간이 필요
- 기술인력 2명 확보와 진단 기준일 관리가 핵심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양도양수의 특징
양도양수는 이미 등록된 면허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절차 단축과 업력·실적 승계 여지가 장점입니다. 다만 넘겨받는 대상에 영업정지 이력, 체납, 미지급 채무 같은 잠재 부담이 없는지 실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 시점에는 신규등록과 마찬가지로 자본금과 인력 등 등록기준이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받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
선택은 시간, 비용, 위험 세 축의 균형으로 결정됩니다.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고 실적 승계가 필요하다면 양도양수가 유리할 수 있지만, 실사·계약에서 위험을 걸러야 합니다. 반대로 이력 부담 없이 시작하고 준비 기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신규등록이 단순합니다.
공통으로 챙길 점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 확인과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상태는 반드시 검증받는 부분입니다. 기업진단 기준일과 인력 재직 시점, 조합 출자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 방식과 무관하게 등록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