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의 업무 범위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맡습니다. 도로·항만·교량·철도·댐·하천 정비, 택지 등 부지 조성, 간척·매립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본금·공제조합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보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131좌가량을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이 필요하며,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여야 하고, 사무실은 용도가 적합한 업무용 공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