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종합공사업입니다. 단일 전문공사가 아니라 여러 공정을 아우르는 종합건설업이라는 점에서, 요구 요건이 전문건설업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 원, 개인 7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두어야 하며,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와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거쳐 자본금 기준에 맞는 좌수를 출자합니다. 좌수는 예시로 법인 94좌, 개인 188좌 수준이며,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로 소재지·용도를 확인합니다.

접수부터 심사까지의 흐름

등록은 요건을 갖춘 뒤 협회에 접수하고 심사를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접수·심사는 대체로 다음 흐름을 따릅니다.

  •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출자 등 요건 서류를 함께 준비
  • 협회에 등록 신청을 접수
  • 서류의 정합성과 각 요건의 기준일을 심사
  •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 요청, 충족 시 등록 완료

반려를 줄이려면

심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은 항목 간 시점 불일치입니다. 기술인력의 4대보험 취득일, 자본금 진단 기준일, 사무실 계약 기간이 서로 맞물리지 않으면 보정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겸업·겸직 여부와 자격 정지 여부까지 확인해 두어야 하며,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이 시점들을 하나의 일정으로 맞춰 접수 정확도를 높여 드립니다.